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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24경제·금융
트럼프,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14시간 전조회 2미국, 캐나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의 미국산 주류·자동차·낙농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제시했다. 관세는 30일 후 발효되며, 에너지·칼륨염·특정 수입품은 제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월요일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 주류, 자동차, 낙농제품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세는 30일 후 발효된다. 에너지, 칼륨염(칼리), 업종별 특정 수입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캐나다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농산물 및 음료 시장 진입 장벽이 불공정하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관세 부과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시정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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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캐나다 무역분쟁#트럼프 관세#보호무역주의#미국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