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돌아가기
NAVER외교·국제
과학외교 주도권 놓고 부처 간 경쟁…'기본법' 입법 경쟁
2일 전조회 0대한민국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부와 외교부가 각각 입법을 추진하며 과학외교 정책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 구축이 효율적 정책 추진의 과제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부 장관을 역임한 박진 전 장관이 이달 16일 국회 세미나에서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과학기술이 외교 무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 내에서 과학외교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 간 입법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과기부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외교 진흥법안'과 외교부 주도의 '국제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두 가지 법안이 병렬로 추진 중이다. 두 법안 모두 과학기술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강화와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지만, 정책 수립·조정 권한과 예산 배분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한다.
과학외교는 기술 경쟁력을 외교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보와 신기술 표준 설정 등에서 국가 이익을 증진시키는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조정 메커니즘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구독자 전용 이모지구독하고 25종 사용하기 →
#과학외교#입법#부처 간 갈등#박진#국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