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스로 돌아가기
NAVER외교·국제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 중국 '불법판결' 반발

7월 13일조회 0남중국해

중국 외교부는 남중국해 중재판결 10주년을 맞아 해당 판결을 '불법'이라 재주장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이 이 문제로 공동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 중국은 주중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2016년 국제중재판결은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정했으나 중국은 거부 입장을 유지 중이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국제중재판결이 발표된 지 10년을 맞아 해당 판결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다. 중국은 판결이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필리핀이 제기한 국제중재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으나,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또한 주중일본대사관 수석공사를 초치해 일본이 공동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엄중한 항의와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에너지 자원과 해상 무역로가 풍부한 전략적 요충지로,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중국의 판결 거부는 국제법 준수를 둘러싼 국제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보는 확률

출처: Polymarket

Polymarket 예측시장 참여자들의 베팅 가격을 확률로 표시한 것으로, 사실 전망이나 투자·베팅 권유가 아닙니다.

이 기사에 반응 남기기

구독자 전용 이모지구독하고 25종 사용하기 →
#남중국해#영유권분쟁#중국외교#국제중재#해양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