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ICJ '리투아니아 대 벨라루스' 이주민 밀입국 소송에 개입 신청
러시아, 리투아니아 대 벨라루스 이주민 밀입국 소송에 ICJ 규정 제63조 근거 개입 선언서 제출. 2000년 유엔 이주민밀입국방지의정서 관련 조항 해석이 쟁점이라는 입장, 리투아니아·벨라루스에 서면 의견 요청. 앞서 폴란드도 개입 선언, EU는 준비서면 제출하며 다자간 소송으로 확대 양상.
러시아 연방이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민 밀입국 의혹 소송에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 제63조에 근거해 개입 선언서를 제출했다.
ICJ는 2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가 전날 재판소 등록처에 '이주민 밀입국 의혹(리투아니아 대 벨라루스)' 사건에 대한 개입 선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소 규정 제63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국이 아닌 국가라도 해당 소송에서 자국이 가입한 협약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경우 소송에 개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재판소 판결이 내린 해석은 해당 국가에도 동등하게 구속력을 갖는다.
러시아는 이번 개입 신청에서 2000년 11월 15일 유엔 초국가범죄방지협약을 보완하는 '육상·해상·항공을 통한 이주민 밀입국 방지 의정서'(이하 의정서)의 당사국 지위를 근거로 삼았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에서 의정서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의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 규칙 제83조에 따라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에는 러시아의 개입 선언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19일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를 상대로 "벨라루스로부터 리투아니아로의 대규모 불법 이주민 밀입국"과 관련된 의정서 위반 의혹을 이유로 제소하며 시작됐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이주민 밀입국을 조장·지원·묵인했으며, 밀입국을 예방·적발하고 문서의 안전과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국경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밀입국 방지·적발·수사를 위한 정보 교환과 리투아니아 국경관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잠재적 이주민이 조직범죄 집단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정보 분야 협력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의정서상 다수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를 통한 이주민 밀입국이 자국의 주권, 안보, 공공질서는 물론 리투아니아 영토에 도달하려는 과정에서 심각한 학대에 노출된 밀입국 이주민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에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재판소는 지난해 7월 17일 명령을 통해 서면변론을 우선 재판소의 관할권과 소송의 수리 가능성 문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으며, 벨라루스의 준비서면과 리투아니아의 답변서면 제출 기한을 각각 올해 1월 19일과 7월 20일로 정한 바 있다. 두 서면 모두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됐다. 앞서 지난 6월 30일에는 폴란드가 재판소 규정 제63조에 따른 개입 선언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유럽연합(EU)이 재판소 규칙 제43조 2항 및 제69조 2항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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