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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24외교·국제

프랑스 의회, 불치병 환자 안락사 법안 승인

1일 전조회 0프랑스

프랑스 의회가 불치병 환자의 조력사망 법안을 승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논쟁이 컸으나 국민 대다수가 지지했다. 성인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 보장이 법안의 핵심이다.

프랑스 하원이 18일(현지시간) 불치병 환자를 위한 조력사망(assisted dying)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정치적으로 큰 논쟁을 빚어왔으나,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가 조력사망을 지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회복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인에게 조력사망의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강력히 주도해왔다. 비록 의회 내 보수진영과 의료계에서는 도덕적·윤리적 우려를 제기했으나,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에 힘입어 법안이 통과했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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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프랑스#마크롱#의료정책#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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