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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경제·금융
국경 간 지식재산권 서비스 과세, 조세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
7월 1일조회 1
국경 간 지식재산권 서비스 과세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2016년 7월부터 도입된 규정으로 조세 외교의 '거래' 구조 형성 중국 부가가치세 정책 등으로 국제 조세 분쟁 우려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서비스에 대한 과세 문제가 조세 외교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규정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즉,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 국가의 기업도 상대방의 세금 부과로부터 면제받는 식의 조세 외교적 거래 구조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본격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국경을 넘는 지식재산권 서비스에 대한 세수 확보와 국제 조세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의 부가가치세(增置稅) 정책 등으로 인해 국제 조세 분쟁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OECD 등 국제 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세 조화 논의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보도·공개 데이터를 AI가 한국어 기사로 재구성했습니다. 원문 보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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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지식재산권#국제세제#부가가치세#조세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