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 황실법 개정안 통과…남성 혈통 계승 원칙 유지에 논란 확산
일본 의회가 남성 혈통만 천황 계승을 인정하는 황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주는 결혼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여성의 황위 계승은 계속 허용되지 않는다. 성평등과 황실 존속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일본 의회가 남성 혈통만 천황 계승을 허용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황실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황실의 지속 가능성과 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부계 혈통을 가진 먼 친척 남성을 황실에 입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주가 평민과 결혼한 이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며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주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는 왕족 신분이 부여되지 않는다.
현재 일본 황실은 성인 구성원 16명 가운데 남성이 5명뿐이며, 남성 후계자는 아키시노 황태자와 그의 아들 히사히토 친왕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나루히토 천황의 장녀 아이코 공주는 높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황위 계승 자격이 없다.
일본 정부와 보수 진영은 남성 혈통 계승이 황실의 정통성과 전통을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성 천황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하고 성차별적 제도를 고착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궁 제도가 사라진 현대 사회에서 남성 혈통만을 유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백 년 전 갈라져 나간 먼 황족 남성을 입양해 후계 체계를 유지하려는 방안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일본 황실의 후계 구도와 군주제의 미래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