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 최대 4년 제한 확정…기존 재학생도 적용
미국이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며 체류 연장 절차와 심사가 강화된다.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등 수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국에서 학업 중인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며,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등 수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F(유학생), J(교환방문), I(외국 언론인) 비자 소지자의 체류 방식을 기존의 '체류 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 제도에서 일정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 발효된다.
새 규정에 따라 F·J 비자 소지자의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학업이나 연구를 계속하려면 미국 이민당국에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공 변경, 교육 목표 변경, 학교 이전 등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외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 단위로 제한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일부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국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비자 제도의 악용을 막고 국가안보와 이민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F-1 학생비자 소지자는 1만1861명, F-2 가족비자 소지자는 1347명이며, J-1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는 7985명, 가족은 318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제도 변경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현재 학업 중인 학생들의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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