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안락사 허용 법안 통과…불치병 성인 대상 조력 사망 제도 도입 추진
프랑스 하원이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찬성 291표로 통과시켰다. 엄격한 의료 심사와 숙려 기간을 거친 성인 환자만 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계와 종교계는 생명윤리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헌법 심사 절차가 남아 있다.
프랑스 하원이 7월 15일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오랜 기간 이어진 윤리적·사회적 논쟁 끝에 마련된 것으로, 최종 표결에서는 찬성 291표, 반대 241표로 가결됐다.
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불치병을 앓고 있으며 질환이 진행성 또는 말기 단계에 있고, 지속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겪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환자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프랑스 시민권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승인된 환자는 치사 약물을 직접 투여할 수 있으며, 신체적 장애 등으로 직접 투여가 불가능할 경우 의사나 간호사가 이를 대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청자는 담당 의사에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진의 공동 심사를 거친 뒤 최소 이틀의 숙려 기간 이후 최종 의사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의료진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참여를 거부할 수 있지만, 환자에게 조력 사망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의료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명시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삶과 존엄성에 관한 문제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와 종교계는 취약계층이 심리적 압박을 받을 가능성과 생명 존중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프랑스 가톨릭교회 역시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법안은 향후 헌법재판소 심사와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