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법원, 수영복 규제 시행 잠정 중단…종교·개인 자유 침해 여부 심리
제네바 법원이 공공 수영장 수영복 규제의 시행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했다. 법원은 종교·건강·개인 자유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르키니 제한을 계기로 추진된 해당 법안은 향후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스위스 제네바 사법부가 공공 수영장에서 특정 형태의 수영복 착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시행을 잠정 중단했다. 제네바 사법법원(Constitutional Chamber of the Geneva Court of Justice)은 '포용적 수영을 위한 연대(Coordination for Inclusive Swimming)'가 제기한 항소에 대해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하고,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여름철 폭염 기간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항소를 주도한 메리암 마스투르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의 신체 노출에 대한 가치관, 건강상의 이유로 몸을 가리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항소인들이 제기한 기본권 침해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적 이유나 건강상 필요에 따라 신체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려는 시민들이 여름철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은 수영복이 무릎 위에서 끝나야 하고 팔을 덮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우파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부르키니 착용을 제한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에서 시작됐으며, 입법 과정에서 보다 일반적인 복장 규정으로 수정됐다.
반면 제네바 주정부는 해당 법안이 개인의 자유와 지방자치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제네바, 베르니에, 메이랭, 카루주, 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률의 공익성이 불명확하고 자외선 차단 의류 착용 제한에 따른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향후 본안 심리를 통해 해당 규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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