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홍해 상선 위협 규탄…"자국 선박 겨냥 시 자위권 행사"
파키스탄 외무부가 7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및 홍해 상선 위협을 규탄했다. 파키스탄은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해양 이익에 대한 적대 행위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자위권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7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홍해 해역의 상업 선박을 상대로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이번 위협이 역내 안보를 저해하고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며, 규범에 기반한 해양 질서에 도전하는 동시에 세계 교역의 원활한 흐름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합법적 상업 교역에 관여하는 선박을 겨냥한 위협 정황에 특히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파키스탄 외무부는 파키스탄 국적 선박이나 자국의 해양 이익을 겨냥한 적대 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외무부는 국제연합 헌장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자국의 해양 자산과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 차원의 합법적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파키스탄 외무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동 분쟁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주권, 영토 보전 및 번영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외무부는 대화와 외교, 역내 긴장 완화에 대한 의지를 유지하는 한편,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존중하고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보도자료는 후티 반군이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이후 나온 것으로, 파키스탄이 중동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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