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한국 관할 수역 내에 구조물을 추가로 설치하면서 해상 영토 침탈을 가시화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중국이 최근 서해 북위 37도 일대에서 대규모 구조물 건설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국제해양법 위반이자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움직임은 서해 해양 자원을 둘러싼 양국 간 경계를 무시한 일방적 진출이다. 중국은 그동안 중국-한국 중간선 이남에서 불법 어업 활동과 함께 수중 케이블 매설 등의 구조물을 설치해왔다. 구조물 추가 설치는 서해 실질적 지배 확대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와 함께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와 함께 다자간 국제 연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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